[기고]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자!

2023.06.05 17:40:4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차량‧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할것으로 예상 된다. 늘어난 이동량만큼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다.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23년 1월 ~ 4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66명,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8건 발생된 것으로 통계됐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일시정지 해야되는지 혼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언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자’이다. 첫째,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을 마칠 때 까지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둘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한다. 셋째, 교차로 진입 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시 “청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넷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에 따르면 된다.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시행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해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평구청 등 유관기관 협업하여 캠페인 활동 및 불법주정차 CCTV(77대)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부평대로 「인천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인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집중 홍보와 발맞추어 교통 흐름에 맞는 원활하고 안전한 우회전 문화가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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