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픽업존 설치의 필요성

2023.06.26 15:30:19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와 같이 법안에 개정되어 실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2022년 1~9월 399건(사망 1명·부상398명, 잠정 집계)으로 집계된다.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나간다.

교통지도를 나가서 근무하던 중 위험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초등학생 중에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앞 도로상에서 차에서 내려 뛰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 뒤에서 언제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잠시 정차 후 학생들이 내리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주변에 정차를 한 뒤 학생들을 내려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부모님들도 출근길이기 때문에 바빠서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픽업존’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등하굣길 픽업존’을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다. 학교 인근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펜스 등을 설치하고 픽업존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차에서 내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및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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