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의 법규 인식 개선은 필수

2023.08.06 11:58:25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김태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고 직장인들의 휴가철,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대학가, 학교 주변, 시내권 주요 교차로에 이용이 많은 PM은 부담없는 비용과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미준수, 인도주행, 음주운전 등 시민들이 주로 위반하는 법규들에 대해 상시 단속 중이다.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과로 약물 운전 단순음주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측정불응 13만원), 승차정원 위반시 4만원, 인도주행, 교통신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단속 될 경우, 면허행정처분인 면허 정지· 취소는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를 유의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안전수칙 위반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엔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이용하기 전 안전수칙을 한번 더 찾아보고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편리하고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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