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빙자한 폭력, 교제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2023.09.15 15:49:31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사랑은 중요한 요소이다.

각 개개인의 성장 과정과 주변 환경이 다양한 것처럼 사랑의 표현 역시 개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랑의 표현 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심각한 범죄피해에 이르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스토킹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이다.

 

사랑이라는 핑계 아래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언어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 협박, 감금 등 연애 중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연인 사이 일지라도 법적 혼인 여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드시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물리적 폭력 등 직접 피해를 겪었던 것을 인식하거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할 경우 즉시 경찰(112) 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거나,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상담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교제폭력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막연한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와 상대 모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혹시 지금이라도 사랑이라는 핑계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인천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임명현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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