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사면,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2023.09.17 20:26:43

- 추석 행사(9.21.~27.), 10월부터는 매월 1회 수산물 소비촉진 특별주간 -
-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40%, 최대 2만 원 지급 -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인천시가 추석부터 연말까지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추석 명절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은 추석 명절 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이후에는 수산물 소비촉진 특별주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각 7일씩이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는 추석과 설 등 명절에만 진행됐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설 명절과 6월, 8월 총 3회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추석 행사부터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추석 이후에도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회씩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 2만 5천 원 이상은 1만원 ▲ 5만원 이상은 2만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추석 행사는 총 7억 원(각 시장당 3억 5천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다만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인천시는 우리 수산물 안전에 최선의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할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명신 기자 pressdong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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