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알고 있나요?

2023.10.11 16:05:38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축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10월에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찰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장래 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처분 시 적립 마일리지로 처분을 감경(10점에 10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하고 비난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운전자로서 면허 벌점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걱정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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