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 이젠 범죄입니다. -‘나’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2023.10.31 19:47:00

매미소리와 모기로 인하여 잠을 설쳤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밤이 되면 귀뚜라미가 자장가를 들려주는 듯한 계절이 온 것 같다.
날이 점점 서늘해지는 요즘 불쾌지수는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은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내용은 언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위험성이 많이 전파 되어 어느정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는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 연인 사이의 일이다.

 

남이라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바랄수 있고 보호를 요청하겠으나 
가족 연인 이라면 이와같은 마음이 생기기 어려울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번만 더 봐준다면 나아질것 같기도 한데...."
가족 연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생각이 들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그러지 않을텐데, 괜히 신고해서 더 성질만 돋구는거 아냐?"라는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관인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나"의 주관 적인 의견일 뿐이며 한번 봐주면 실제로 반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 연인이 처벌받지 않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받는 "나"자신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하다, 원치 않는 연락 찾아오는 행위로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이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 협박 폭행이 더해진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이 112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사건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라는 제도로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매우 심한 경우라면 구금 구속도 검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확고한 피해 진술이다.
경찰관의 수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면 더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사건이 진행이 되면 상대방도 누그러져 결국 처벌을 불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발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명심하면 좋겠다. 상대방은 잠시 누그러 졌을뿐 스토킹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것을....

 

더불어 경찰에서 행하는 안전조치(순찰 사건 정보 입력 스마트워치 제공,

임시숙소, 민간경호, CCTV) 또한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 일 뿐,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시 참지 말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건 접수하여 처벌

하는것 이 "나"자신을 보호하기에 가장 최 선책인 방법이다.

 

유명 가수의 노래중 한구절이 있다"지치고 힘들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곁에 서 있을께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께"

 

이처럼 혼자라고 느껴지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보호 해주는 경찰관들이 인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시점 인 것 같다. 

김용찬 기자 press0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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