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탄】 성추행 피해 여학생, 교육지원청 조사..가해자 학생 증거불충분 판단

2024.05.01 22:09:18

-학교‧교육지원청, ‘학폭 매뉴얼에 따른다’...피해자 거부의사 표현 불충분으로 2차 가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남녀공학인 H 중학교에서 동년의 남학생으로부터 수년동안 성추행과 학폭에 시달려 왔지만 학교당국과 교육지원청은 학폭 사건을 학생의 인권과 증거 불충분으로 덮는 해프닝이 벌어져 피해 가족은 2차 가해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1일 학폭 피해 가족과 공동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고양시 H 중학교는 3년동안 학폭에 시달린 여중생에 대해 안타까워는 하지만 학폭대책심의위원회 등 학교 자체 조사를 메뉴얼에 맞게 조사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음폐하고 차단하는가 하면 피해 학생의 조사 등을 펼쳤다고는 하는데, 그 조사의 진실에 대해서 피해자측은 ”너무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같은 내용을 학교 고위직 교사에 물었으나 ”학폭 메뉴엘에 따라 조치 했다“고만 밝혀, 조사에 대한 신빙성과 그 의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고양교육지원청 조치결정서에 따르면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 여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조치한 사항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없음“이라 명시 했다.

 

또한 가해 남학생의 조치사항은 ”법률 17조1항에 해당하는 조치 없음, 제6호 출석정지(2024.3.18.~3.22. 5일/2024.4.1.~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저 전까지)학교장 긴급조치 추인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다.

 

법률 제16조는 피해 학생의 보호에 대한 것이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인데, 학폭심의위원회가 보면 조치결정 통보서(표2)에는 법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시하고 ‘학폭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심의 결과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문에서 ‘서로 쌍방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 이 말은 피해 여학생이 하지도 않은 내용이며, ‘가해 남학생이 가슴을 만지려고 옷에 손을 넣으려고 했다’는 여학생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상이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수 없음’으로 결정 했다.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신고한 내용은 입장이 상의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학폭을 인정치 않았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교육지원청의 일반상식에 벗어나는 조치결과 통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의 이중 잣대에 분노하고 있다.

 

H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피해 학생의 성추행과 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잘 알려진 사항이며 부모로서 안타깝고 학교 보내기가 불안하다”라며 “학교 내에서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비밀조항에 따라 외부와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학폭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학교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학생 부모는 자신의 딸과 가해 남학생을 학폭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분리를 강력 요구 했으나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피해 여학생 부모는 자체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딸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측과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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