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은 노동자 차별 말고 약속을 지켜라!

2024.05.04 20:49:06

-인천지방법원 판결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밝혀져
-모회사 자회사 차별 말고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마땅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합의한 4조2교대 근무제 개선 약속지켜야

 

【우리일보 왕조위 기자】 |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공항 보안을 위해 이용객들의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을 검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결국 별도회사로 편제되었다. 이에 2020년 보안검색 노동자 1,201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깨지고 여러 차례 약속이 번복되었던 과정에서 비롯한 결과이다.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뒤늦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최종 합의로 4조2교대 근무제 개선 등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와 별도회사 고용 노동자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합의사항 지속이행을 위해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바를 도외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판결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시작한 2024년 임금교섭을 다음 주 한차례 남겨두고, 본교섭 결렬 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

 

모회사 직원들에게는 이미 적용됐으나 자회사 직원들에게는 아직인 4조2교대 교대제 개선 완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 완공을 위한 합리적 인력충원, 물가인상에 따른 적정한 임금인상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노조는 강고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왕조위 기자 niuli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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