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양 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심의시, 가 · 피해자 진술에 의존...심의위원회 무용론 지적

2024.05.09 12:17:06

-학폭 심의 과정, 이미 정해진 답안, 서로 상이(相異)의견 존중(?)...심의위 왜 열리나?..
-심의위원회 2차 조사 과정, 가‧피해자와 비슷한 시간 때 조사...피해자측 마주쳐 아연실색(啞然失色)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지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면서 ‘조치 결정’의 사유가 분명치 않고 서로 상이(相異)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건을 ‘판단 없음’으로 규명,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의문간다며 무용지물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과 학폭으로 3년동안 정신적인 고통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여학생은 학교당국에 학폭에 대한 피해신고를 했다.

 

이 피해 학생은 동년 여학생의 조언으로 지난 3월 학교에 성추행과 학폭에 대해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이하 가‧피해자)의 양자 의견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 상급 교육청에 제출했다.

 

경기 고양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대책심의위)는 지난 4월 18일 대책심의위를 열고 가‧피해자의 2차 진술 조사를 거쳐 학교와 가‧피해자측에 ‘조치 결정’ 통보서를 보냈다.

 

우리일보가 공동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교육지원청에 ‘조치 결정’ 통보서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 결정으로 통보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위 법률에 따르면 제16조는 피해 여학생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정해 놓고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가‧피해자측의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법률 16조, 17조와 무관한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 피해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조치 결정의 이유로 먼저 2022년 2학기 “신체접촉은 고의적인 것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에 서로의 의견이 상이하고 증거 불충분 등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으로 정했다.

 

여학생의 진술에는 심의위의 결정 사항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지청의 “임의적인 판단”, “ 한쪽에 편중된 판단”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다.

 

또 2022년 12월 ’남학생이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옷에 손을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서로의 의견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학교 폭력여부 판단 없음‘이라고 조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주장은 다르다. 분명 교육청 진술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이어서 손이 쇄골뼈까지 들어와서 손을 뿌리쳤다“, ”그 이후 남학생은 이어폰을 꽂고 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교육청의 통보 내용 진술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측에서는 고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통보서‘ 내용은 성추행과 학폭 관련해서 ▲법률 16조‧17조 적용 부적절 ▲피해자 진술 거짓 적용 ▲가해자측 진술 적용 의심 등을 들어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한편 학폭 가해자(피해자측 주장)로 지목된 남학생측에서는 지난주에 교육당국에 피해자 여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해 지난 7일 오후 5시 H 중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측과 교육청 당국은 같은 시간대에 맞쳐 조사를 받고 나오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연출돼 피해자가 아연실색을 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학교폭력 ‘메뉴 얼’에 어긋나는 조사를 진행, 물의를 빚고 있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8, 804(가정동,드림타워) 우)22731│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발행일2010년 5월10일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