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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노선 중 58,522㎡에서 문화재조사 실시해야

- 시굴조사 면적만도 47,057㎡ ... 완료는 543㎡에 불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GTX-A) 사업부지에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곳이 모두 12곳, 면적으로는 총 58,5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47,057㎡는 ‘시굴조사’를 해야 하며, ‘표본조사’를 해야 하는 곳이 9,449㎡, ‘입회조사’는 2,016㎡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곳은 543㎡에 불과하다.

 

본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GTX-A 노선에 대한 4차례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문화재청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 5월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재 조사 및 보존대책을 통보했고, 2019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12곳의 조사 대상 지역 중 지금까지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서울시 당주동 108번지 일원의 본선 환기구 18 부지이다. (표 연번 7) 이곳의 조사 면적이 완료된 543㎡이고, 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 실조사일수는 45일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전 보존’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도 유적의 보존 조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남아있는 57,979㎡의 문화재 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화재 발굴 여부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 GTX-A 노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GTX-A 차량기지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유물 산포지 3곳에 대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다산동 유물 산포지 1(원삼국~조선시대 유물 산포지) 31,256㎡에서 시굴조사를 ▲연다산동 유물 산포지 2(원삼국~조선시대 유물 산포지) 4,956㎡에서 표본조사를, 그리고 ▲다율동 유물 산포지(고려~조선시대 유물 산포지) 665㎡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2)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대곡정거장 사업부지에 대장동 유물 산포지(삼국~조선시대 유물 산포지)가 포함돼있어 8,132㎡에 대해 시굴조사를 ▲본선 환기구 14 부지에는 용두동 유물 산포지(조선시대 유물 산포지)가 있어 1,920㎡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용두동에서는 실제로 조선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3) 서울시에서는 ▲연신내 정거장 부지에서 470㎡의 표본조사와 71㎡의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서울역 정거장 부지는 사적 제284호인 (구)서울역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정밀지표조사 및 보존방안에 따른 시굴조사 구간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서울역 정거장 및 환기구, 연결통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굴착 면적 5,314㎡에 대해 시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종로구 홍지동의 대피터널 1 부지는 주변에 서울시 시도유형문화재 제23호인 석파정 별당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부지 1,757㎡ 중 시굴조사 60㎡, 표본조사 1,420㎡, 입회조사 277㎡의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용산구 한남동의 대피터널 2 부지에서는 1,739㎡에 대해 입회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본선 환기구 18 부지는 주시경 마당의 공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당주동 108번지 일원으로, 543㎡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뤄져, 실제로 조선시대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이밖에 ▲용산구 용산동의 본선 환기구 21 부지에서는 683㎡에 대해 표본조사를 ▲성동구 옥수공의 본선 환기구 22 부지에서는 1,016㎡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이 문화재 지표조사는 GTX-A 노선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주)도화엔지니어링이 (재)역사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재)역사문화재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표상 문화재 외에 지표상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유물 및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통보하여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