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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아동학대!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풍양파출소장 경감 김진희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중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아동복지법에 의해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초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보도되면서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아동학대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일부는 법제화도 됐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가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학대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집이 대부분으로 가정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활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어 학대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외부로 알려지기도 힘든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올해 초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이 제개정되는 등 경찰 및 관련기관에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후보호 지원까지 전면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내 부모에게서부터 발생하는 통계적 수치를 보아 조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 즉, 자녀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학대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서 학대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 및 대응방안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체계적인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모두 아동학대! 더 이상 지켜 보지 말고 지켜줄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