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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농협과 국가간 수의계약 지속 가능 근거 마련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현행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그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농협의 공공급식 김치 납품액이 261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곧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가 어려워져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능총괄본부 농어민지원본부장을 맡아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