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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안전을 위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선택이 아닌 필수!

봄철, 따뜻한 날씨로 꽃이 피고 식물들이 고개를 내밀지만 매우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의 불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는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평소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24분경 고흥군 도화면 주택에서는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을 깜빡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미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면했으며, 같은 달 18일에도 고흥군 과역면 주택에서 같은 이유로 발생했던 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한 개가 70dB 이상의 음향으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12~`21)간 화재사망자의 약 절반(47%)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0~6시에 주택화재 시간대별 사망자 발생 비율이 32.9%로 가장 높음을 보았을 때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사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인명피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개정(2017. 2. 15.)하여, 단독·공동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명시했고, 화재안전기준에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재경보기 사용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최초 설치 시에 배터리를 접속하여야 한다. 간혹 이를 잊고,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평상시에 감지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험버튼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동작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감지기를 교체하도록 해야한다. 화재경보기 건전지 수명은 10년이며, 용량이 다하면 삐소리가 나니 건전지 교체를 해주고, 이물질이 끼면 오작동의 위험이 있으니 정기적인 점검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기에 의하여 동작하는 제품 대신, 일정한 온도에 동작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고흥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지역 대형전광판 영상홍보 ▲다수이용시설 배너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마부작침(磨斧作鍼),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최근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외출이 잦아지면서 집안의 안전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소방서에서 공동구매·설치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인 봄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안전지킴을 실행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