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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에도, "제2의 대장동"사건, 공익사업 명목 ···기부체납 형태로 사유지 "강탈" 

- 市, 구,사업자 보이지 않는 손 위력  · · · 인천토지수용위원회 실수 시인
- 지구단위허가에 따른 "경계구역심의" 중구신흥동 토지주 한적없다.

 

인천시가 미추홀구 숭의동362의19번지 일대 (일명 엘로하우스)부지를 개발하면서 인천시,미추홀구,중구,토지수용위원회,주택조합의 담합으로 강제수용 재가를 받아 수용하므로서 인천에도 "제2의 대장동"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에 의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구 신흥동 3가 31-63번 토지주 A씨는 인천시와 미추홀구, 중구, 조합과 시행사의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개인공동소유 토지 "구역계심의"도 하지 않고 강제로 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숭의동 362의 19번지 일대 1지구 주택조합이 1만5,059㎡에 47층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미추홀구청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미추홀구에 일명 엘로우하우스 부지로 1차 2017년12월 전 숭의동 1지구 주택조합은 33층으로 한양건설이 시공사로 진행했다, 동년 재인가를 하면서 용적율 700% 이하 건폐율 70%로 47층으로 변경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시 남구청은 2018년5월3일 도시관리계획(숭의동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신설 인천 남구 숭의동 362-19번지 일원 17,585.8㎡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로 면적 17,585.8㎡ 인천남구 숭의동362-19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건축물 및 위해환경 요소가 많은 지역에 양호한 주택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를 했다. 이후 2차 8월21일 11월 3차례 걸쳐 공람 재 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A씨 소유지 관할 중구청은 미추홀구의 협의 사항이라며 본지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1차공람(18.8.3~8.17 제출의견 없음),2차공람(18.8.21.~9.4. 제출의견 없음),3차공람(18.11.6.~11.20 제출의견 1건),4차공람(19.2.19~3.5 제출의견 없음),에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 하고 있어 구청장과 건설과는 구민의 재산을 강탈당하는데도 이를 불구경하듯 직무유기 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따라 주민 A씨는 중구청의 공고 공람이 허위로 A씨외 공용토지관련자 부지 공고 공람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인천시와 남구청 중구청 주택조합이 담합이 아니면 이루워 질 수 없는 희대의 "인천 대장동사건"이라고 말했다.

 

 

주택조합은 사업 재승인을 하면서 사업부지에 용적율 700% 이하 건폐율 70% 사업부지내에 6m 진입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중구 신흥동 부지로 정문이 남)기존 설계도면으로는 용적율이 부족부분으로 진입로 편입이 필요한 상태로 경계지인 인천 중구신흥동 3가 31-1~61번지 20개동 공동소유자 대지 182㎡(55평) 공동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매각 수용 하면서 기부 특혜논란을 사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신흥동 3가 31-63번지, 숭의동 360-1번지 및 379번지 일원을 포함해 구역 "정형화"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해당구청인 미추홀구로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안에 대한 회신으로 정형화하라고 해당 문서를 보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한 미추홀구청은 입안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 검토사항을 "구역계"를 최대한 정형화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세웠으나, 중구 신흥동 토지주들은 지역계에 따른 심의도 없었다며 토지주의 허락이 없이 불법 강제매각 당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이 중구 신흥동 3가 31-1~63번지 및 379번지 구역을 "정형화" 하라는 공문으로 2017년 12월 미추홀 구청에 사전협의 문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3소로3-5,소로 3-6) 용도가 폐지되는 바 대체되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이 입지되도록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임 도시계획과장 이 모씨의 전결로 인천시 직인이 유용됐다,며 현 시장 또 전임 정무부시장이 모를리가 없다는 것.


숭의지구지역주택이 추진하는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엘로우하우스)자리에 아파트 74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 단지 내 스트리트 상업시설인‘힐스 에비뉴 스퀘어몰’100실을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시공사인 현대힐스테이트는 용적율과 건폐율이 변경이 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 최소한 3년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어 타구의 개인공동소유 부지 중 55평을 공익사업명목으로 사유지를 강탈해 사업부지로편입 허가를 받으면서 기부체납 형태로 특혜의혹에 "인천의 대장동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A씨는 미추홀구에서 단독으로 승인을 낼 수 없는 사업이라며 시,구 공무원과 조합관계자들의 담합이 없이는 이루워질 수 없었다며, 이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특수부에서 가감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7일부터 인천시청에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