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빠의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22개월 여아가 차량이 도착하자 차 앞으로 홀로 걸어갔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한 60대 기사가 차량을 출발시켜 여아가 사망했고, 13일에는 어린이집 인솔교사가 어린이집 앞에 서있던 교사들에게 원생을 인계했으나 이 과정에서 원생이 통학버스에 낀 것을 확인하지 못해 70미터 가량 끌려가는 큰 사고를 당했다 최근 인천시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됐다고는 하나, 이처럼 최근에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보호자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책은 무엇이 있을까 꼼꼼히 살펴보자! 먼저 현행법은 후방영상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통학차량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측면 ·정면 사고에 대한 규제는 없기에 관련 규정 보완이 절실하다 또한 해당 점검기관은 어린이 통학차량 장치 점검뿐만 아니라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교사)와 차량 운전자의 교육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각 나라의 효율적인 통학안전 정책을 벤치마킹하자! 머리보다 몸으로 먼저 익히도록 유아· 아동이 어
터널 특성상 좁고 어두운 탓에 사고 발생 시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며 터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대피 장소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순천 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차량 여러 대가 접촉사고로 멈춰 선 상태에서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이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30여대의 연쇄충돌과 화재로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 터널 내 각종사고를 예방하려면 터널 진입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행 속도를 줄여야 한다. 터널 내부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 특성상 진입 전에는 갑자기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면 벗어야 하며 터널 진입 전 전광판에 있는 터널 교통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비상벨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재에 정차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인천시민들이 경찰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범죄로 인한 일상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히 처리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의 유형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통상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성인보다는 아동·청소년, 젊은층 보다는 노년층,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를 사회적약자대상 범죄로 분류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청소년범죄, 아동학대, 실종 사건을 그 유형으로 정하고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자를 접할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자기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지배욕구등이 폭력·방임·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가족, 지인, 전 연인 등의 일정한 관계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신고나 처벌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가 생기고, 반복되는 피해로 심리적인 무력상태에
지난 6월 21일 마침내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적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로써 러시아·미국·프랑스·중국·일본·인도에 이어 실용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우주 강국이 되었다. 이는 1993년 최초 발사체가 발사된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였다. 이번 한국형발사체 발사는 최일선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연구원들과 이를 뒷받침 한 11개 유관기관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성공적인 발사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국방부와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육해공 경계 및 통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통제,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산림청은 발사 전후 산불화재 진압,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통과해역 선박 감시 및 통제, 소방청에서는 발사 전후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진압 등 긴급구조 대응 활동, 여수시청과 고흥군청에서는 해상구역 내주민 안전이동 및 응급의료를 지원했다. 경찰에서는 발사를 대비해 경찰특공대, 기동대, 군, 행정기관 등이참여하는 종합 테러훈련을 실시했고 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법령과 통계를 접한다.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망자는 2021년 기준 2,916명에 달하는데 그 중 약 35%가 보행자 사망자라는 통계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바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이다.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었지만 7월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포함되었다. 즉 운전자는 인도에 있는 보행자까지 살펴보고 안전을 확보해주라는 것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구내도로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것에서도 서행과 일시정지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 범칙금 부과, 교통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행자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지양하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운전자가 식
지난 ‘22. 1. 1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된다. 강화된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하면 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 구분 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괄로 ‘일시정지’가 적용된다. 이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인도’까지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처럼 일시정지를 할 경우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보행자 비율은 약 40% 수준을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운전자도 운전대를 놓으면 보행자이고, 도로 위 보행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인 ‘일시정지’와 ‘인도 살피기’를
살아가면서 청렴이란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보았겠지만, 그 중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서 듣는 단어 중에서 단연 으뜸일 것이며, 공직자들에게는 더욱 강조되는 최고의 가치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가치 역시 청렴일 것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공직자가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패한 행동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데 공직자의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크게 되며, 만약 공직자가 청렴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한결같다. 바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 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않은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청백’이라는 말은 청렴결백의 약칭으로 예로부터 관료가 가져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고, 유능하고 깨끗한 최고의 관리를 청백리라 불렀다.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미래에
폭염의 시기에는, 높아지는 기온과 부주의로 인한 자연발화 또는 각종 위험물 화재에 노출되기 쉽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그에 따른 안전수칙 지키기를 실천해야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화학적 요인(자연발화, 유증기 발화, 화학적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총 683건으로 그중 자연발화가 448건(65.6%)을 차지한다. 지난 2월11일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가 폭발하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는가하면, 지난해 12월13일에는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위험물을 취급 관리할 때 관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둘째,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치환한 후 작업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위험물질을 액상의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화학설비, 탱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를 “고맙습니다.”로 정했는데 이는 호국영웅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충일과 6·25전쟁이 발발한 매년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 및 발전되도록 다양한 보훈행사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참 뜻은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국민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삼으려 하는 데 있다. 우리의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는 조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있었다. 그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정기를 잃지 않고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의 환희를 맛볼 수 있었으며,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의 참담한 폐허 속에서도 국가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가볍게 볼 수 없게 되었다.
‘고령사회’,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실버존(Siver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주의를 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 보호구역’도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라는 점과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는 오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