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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최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김용찬 기자】도성훈 교육감은 2월부터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및 파견교사 3,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으로, 향후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
 
교원의 경우 2018년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지며, 행정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백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