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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관리진흥원,“국민안전교육기관으로지정”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교육단체

국민안전관리진흥원(이하 ‘진흥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국민안전교육진흥원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12일 진흥원에 따르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교육사 자격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활동,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안전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2018년2월28일 지정됐으며 12월12일 국민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비영리단체로서는 최초로 2개의 지정단체로 이루어졌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진흥원이 신규로 교육기관에 지정되면서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흥원 김상배 중앙회장은 "현장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성을강화 할 수 있는 액션플랜 도출을 핵심과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현장에 걸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책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타 기관과는 차별화 된 전략으로 국민안전방송과 지자체 안전관련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교육생 모집에 강점이 있다"면서, "참여형 교육으로 국민안전관리 기본법을 습득하여 최상의 교육효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각종 사고들이 만연한 가운데 국민들의 안전 의식과 철저한 예방 프로세스를 보급하고 2019년 온힘을 다해 조금이라도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국민안전관리진흥원이 한 단계 성숙한 단체로 올바른 국민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가능한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안전교육 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해 나가자."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