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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 무연고 사망자 증가...10명 중 8명은 연고 있는데 거부”

연고자 “장레비용 부담…경제적 이유” 제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쓸쓸한 죽음’ 늘 듯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8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580명이며 이 중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 비율(70%)와 비교하면 10%P 더 높은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들의 대부분은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 왕래가 끊겼다는 이유를 제기한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46.9%(인천 46.2%)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인 가구 증가가 쓸쓸한 죽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처리는 장사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되는데 인천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를 모시는 장례업체에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1인당 77만원(군구별 평균)이다.


허종식 의원은 “장례의식 없이 바로 화장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문제도 공공의 영역에서 공론화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