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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1일 오전 11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용환 위원) 2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고,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은 원안 채택했다.

 

또한, 기존 예산액 1조 81억 원보다 815억 원(8.09%) 증액 편성된 총 1조 89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했다.

 

아울러,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용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