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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로 249-7 일대 납골당(봉안당)시설인 ‘동주향’과 ‘민들레추모원’의 사기분양 피해건수가 10만여기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이 납골당 경매 낙찰자와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설사 간에 충돌을 빚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납골당 경매낙찰자 측에서 최근 용역인력 30~40여명을 동원해 유치권 행사중인 건설사 관계자들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해 상해를 입히고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파손케하는 등으로 지난 13일 건설사가 강화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강화경찰서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동주향’과 ‘민들레추모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점면 창후리 소재의 ‘동주향’과 ‘민들레추모원’은 지난 1995년 모 사찰주지 A씨가 2,300평 규모의 불교사찰 건축허가를 강화군청으로 받으면서 시작됐고 그후 납골당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주 A씨는 사기 및 마약복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이를 계기로 정체불상의 Y모교회 대표 B씨가 20억원에 해당 소유권을 A씨로부터 넘겨받아 (주)원섭종합건설(대표 가홍운)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재개했다.

 

 2003년 당시 원섭건설은 공사대금 및 토지매입대금 조로 봉안당안치증서 7,500기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토지 3천여평 추가매입과 1년 이상의 공사 재개로 이듬해 11,12월 공사의 90%를 진행했다. 그러나 Y모교회 대표 B씨가 갑자기 용역 수십여명을 동원, 폭력을 행사해 원섭건설을 배제하려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원섭건설과 Y교회는 분쟁을 거듭하다가 2005년10월경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공사 및 토지매입대금 조로 봉안당안치권 1만기(싯가120억원 상당)를 받기로 하고 또다시 재계약을 맺었으며 원섭건설은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동시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 납골당은 2007년7월11일 강화군으로부터 최종 준공을 받았고 당시 민들레추모원(4층)은 연면적 800평, Y교회 '동주향'은 1층에 200평 규모였고, 정식으로 봉안당 분양을 위해서는 강화군으로부터 안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또 해당 납골당은 안치허가를 2007년9월경 신청했으나 강화군은 2년 3개월만인 2010년1월6일에 허가를 내주었다. 그 와중에 원섭건설은 ‘동주향’ 2,3층 400평을 증축하기 위해 토지 4,200평을 추가로 매입했고, 2,3층 증축도 마쳤다.  

 

 문제는 Y교회 대표 B씨가 일반인들에게 안치허가 전 10만기를 사전분양하면서 ‘사기분양’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하면서 2015년경 B씨가 구속돼 징역 8년형을 받아, 해당 봉안당은 경매에 붙여져 2021년7월경 Y교회 대표 B씨에게 납골당관련 24억7천만원을 대여한 이모씨가 30억원에 낙찰받은 상황이다.  

 

이로써, 원섭종합건설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200평의 토지매입과, 공사계약 등을 포함해 37,500기의 봉안당안치권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유치권 행사중인 건설사 가홍운 대표는 “20여년 동안 해당 납골당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와 운영비 등 200여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당한 건설사의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위해 낙찰자 측에서 용역인력 수십여명을 동원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한편, 해당 납골당 낙찰자 이모씨는 “최근 해당 유치권행사중인 건설사를 상대로 불법점유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유치권원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다고 경찰이 판단해 재심청구를 했다”고 밝히고 “지난 2014년 12개 건설사들이 건축주를 상대로 유치권행사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신은 당시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