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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고리·새울 원전 제한구역 해상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2월 17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전과 새울원자력본부 앞 제한구역 내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은 고리원전 및 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760m 이내로,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안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울산해경은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고시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하여 위험하게 레저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수상레저기구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해경은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6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