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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수입식품 영업자 간담회 개최

- 최신 수입식품 정책 정보 제공, 애로사항 청취 등 정책 소통 강화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 남부· 인천지역의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에서 4월 25에 ‘수입식품 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2023년 개정·시행되는 수입식품 관련 규정 ▲수입식품 분야 규제혁신 방향 ▲전자심사 시범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입니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까지 확대 추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2.30))

 

 수입식품 전자심사 24(SAFE-i24)는 최초수입 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1개 심사 항목 규칙기반 알고리즘으로 수입신고서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경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가 수입식품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