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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결...집행부 인사권 견제 가능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8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한성민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연수구의회는 인천 기초의회 중 가장 먼저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는 인사청문회의 운영,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이나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거쳐 연수구의회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인해 연수구청장이 요청할 때만 인사청문회가 가능하여 인사청문회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따라서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성민)는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원활히 소통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문의 연수구 의회사무국 749-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