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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청원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해 충격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인천시 서구청 소속 청원경찰 A씨는 최근 들어 일부 직장동료들에 대한 실망과 온갖 (단체카톡방)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2개월간 질병 휴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담당 부서가 청원경찰들의 근무 등 관리해 오고있으나 병원에 치료차 입원한 사실을 파악하고있음에도 피해자가 비밀을 지켜달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을 취하지 않고 있어 은폐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구는 사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등등 뒤 늦게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피해자 A씨가 해당과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 따르면 폭행, 협박,모욕,비하,무시,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종류에 대해 적시”했다.

 

또 “최근 2년간 동료들로부터 청사 내 보안을 위해 설치된 보안시스템(ccTV)을 통해 감시 및 불법으로 사찰을 받고 허위사실 등을 (단톡방)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다” 고 적었다.

 

특히 신고서를 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정신적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상세불명의 적응장애 등으로 6개월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A씨는 우리일보와 통화에서 “구청 청원경찰 전체가 (21명)보고 있는 단톡방에 저를 비방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글을 올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할까 하는 충동까지 생긴적도 있다” 며 “통신법에 의한 폭행으로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 B씨, C씨, D씨 등 3명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행위자를 엄벌해 줄 것을 해당과에 신고했다”는 것.

 

더욱이 서구청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을 보면 “구청장은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과 상담 및 조사를 해야하고 범죄 행위로 판단될 시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는 “A씨가 지난 8월 21일 질병 휴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 하고도 본인이 원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거부한다는 핑계를 들어 1개월이 다 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대해 피해 신고를 받은 해당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이 사건을 축소하게나 은폐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비밀을 요구해 지연됐다” 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 후 절차에 따라 조치 하겠다” 고 답변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조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