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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수십 억대 세금 포탈 명품 판매업체 적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3억 원의 관세·내국세 포탈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고가의 명품 가방, 의류 등 5만여 점(시가 35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및 관련자 7명 전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을 지난 2019년부터 5년여간에 걸쳐 3000여 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포탈 및 밀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출자가 한 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의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한 뒤,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분산 수입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부과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약 22억원만 납부해 약 23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