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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실종피해 예방과 최소화 위한 조례안 발의

- 아동과 치매 환자 등 실종 매년 1천여 건 발생
-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등 예방 행정에 초점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실종신고 건수는 4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신고접수 건수가 14.6% 증가했고 이 중 전남은 1,295건으로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며,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순으로 실종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2년마다에서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문 사전등록제’ 등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전라남도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실종 사건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심지어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진 도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지문 사전 등록 소외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정책대안으로 금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