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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자가점검 미실시 회수조치 내려져,,

"피죤"안전기준을 위반,사용제한물질이 검출

(차민선 기자) 지난11일 환경부는 탈취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초록누리(ecolife.me.go.kr) 사이트에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 제품 1037개의 대한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피죤의 탈취제 제품은 ‘스프레이 피죤’ 등 10개 업체 12개 제품엔 PHMG나, MIT같은 사용제한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으로는 피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香)' 제품에는 PHMG가 0.00699%, 같은 회사의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 향'에는 PHMG가 0.09%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림바이오에서 생산한 코팅제 '워터 펀치'에는 MIT가 0.0029%, 돌비웨이에서 생산한 코팅제인 'K2 타이어 광택제'에도 MIT가 0.0035%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토아의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는 유해성분에 대해 자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았다. 

 

PHMG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성분으로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는 어린이에게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 될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에게 액체 세제의 대표격으로 인식돼 온 퍼실의 ‘퍼실 겔 컬러’ 제품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자가점검 미실시가 제품회수의 이유였다. 퍼실 겔 컬러는 합성세제 가운데 유일한 회수명령 처분을 받은 제품이다.

다만 회수조치된 퍼실 겔 컬러는 (주)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한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실관계정리해 입장 표명하라며 목소리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