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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재인증 획득

-유연근무제 확대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성과 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로서,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가족친화제도 실행/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심사, 인증 위원회 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양평원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 가족돌봄‧자녀돌봄 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적극 장려,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가족사랑의 날’에 전 직원의 정시퇴근을 유도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함께하도록 권장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평원은 2016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이후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이번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4년 11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