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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영화 박스오피스 신뢰 회복 위해 영화계의 자정 노력, 영진위의 조속한 대책 마련” 강조

- 영화계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관련, ▴박스오피스 집계기준 전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배급사’ 포함 등 검토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영화계 박스오피스(영화흥행성적) 조작 의혹 수사결과(16일 경찰 발표)와 관련, 영화 박스오피스 집계·발표의 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의 운영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박스오피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영화계의 자정방안, 박스오피스 집계기준의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을 18일(금)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영화계 박스오피스 조작 논란으로 통합전산망은 물론 영화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실추됐다. 신뢰 회복을 위해 박스오피스 집계기준 보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영진위가 리더십을 발휘해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정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관객 수를 부풀리려는 과열 경쟁을 막고, 영화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진위를 구심점으로 하여 영화업계의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정 노력을 전개, ▴박스오피스 집계기준을 ‘관객 수’ 중심에서 영화의 흥행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영진위에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조작하여 전송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배급업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과 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