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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착공불허에 신천지예수교회 3천명 항의집회...市에 행정심판 청구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구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해 제2종 근생(문화공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한 것에 대해 중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착공 불가’처분을 하자, 이에 신천지예수교 3천여 명의 성도들이 항의집회에 들어갔다.

 


이에 신천지예수교 주안교회 이황주 담임강사는 “중구청의 신천지예수교회가 향후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민원인들의 억측과 억지주장에 영향을 받아 예측행정으로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인 ‘착공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중구가 ‘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주민설명회를 열어 민원인들의 의심과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이해시키고자 중구에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며, 대화 주체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대화를 강요하는 중구청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구가 지역 주민과 일부 개신교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착공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천지예수교회가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천지예수교회는, 중구청의 위법•부당한 착공불가처분에 대해 인천시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정당하고 옳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주민들과 반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대화를 통해 구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전혀 근거가 없고 잘못된 오해임을 설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무고히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을 단호히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주민과의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반대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는 사실로 볼 때,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착공 불가 사유 또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종교편향적 편파행정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이 황주 주안교회 담임 강사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중구청 집회를 왜 하게 되었는지요~~
A. 질문에 답하기 앞서,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간 있어온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신흥동 건물을 매입한지 10년이 넘게 일부 종교단체의 조직적 반대 민원 등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수십억씩 재산 손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흉물로 변하는 건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종교시설이 아닌 일반 생활시설로 활용하고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아 지난달 24일 공사를 개시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중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예수교회라면 무조건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부 종교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또다시 이 건물을 ‘신천지예수교회가 향후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란 허무맹랑한 억측과 의심만으로 100여 개가 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집회와 시위를 하는 등으로 적법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중구청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또다시 이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지난달 7일 ‘착공 신고 불가’라는 법에도 없는 불합리하고 위법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나서 특정 교단의 편을 들어 그들의 종교상의 억지 주장과 떼법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위법 조치까지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위헌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자신이 믿는 신앙이나 신념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 업체와 수백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신천지예수교회가 향후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중구청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착공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것입니다. 


중구청이 50여명의 불법시위자들의 억지 주장과 떼법만으로 적법한 착공신고를 불가처분 하였는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신천지 성도들이 중구청의 종교편향적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수백억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그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Q. 이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주시죠~
A. 우선 중구청의 위법 부당한 착공 불가처분에 대해선 행정심판을 청구해 1월 중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옳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반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대화를 통해 그분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전혀 근거가 없고 잘못된 오해임을 설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신천지라면 무조건 음해/핍박하고 방해하는 일부 종교단체와 개인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이번 집회를 통해 향후 중구청이 주민 민원에 대한 예측 행정처분에 신천지교회의 공분을 사고 있어 인천시 행정심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