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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신교계는 불법적 신천지 차별‧혐오 선동 중단하라”

- 신천지 마태지파‧신문모,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반대 시위에 대한 반박 성명
- 옛 인스파월드 건물 2013년 매입 후 개신교계 반발로 사용 못해
- “개신교계 반헌법적 차별, 거짓선동 멈추고…중구청은 법치행정 실천해야”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9일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신문모)은 인천 개신교인 등 500여명(경찰 추산)이 지난 6일 인천시청 앞에서 “신천지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용도변경 허가 취소”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신천지 마태지파는 2013년 12월 성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으나, 인천 개신교인들이 인천시청과 인천 중구청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10여년간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같은 인천 개신교인들의 반헌법적 압력행사와 종교차별 행정으로 인해 신천지 마태지파는 지난 10여년간 옛 인스파월드 유지보수비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

 

신천지 마태지파는 10여년간 방치됐던 옛 인스파월드를 제2종 근생 및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 중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고, 이에 지난해 12월 리모델링을 위한 착공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인천 개신교인들의 거센 압력을 이기지 못한 인천 중구청이 ‘착공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종교차별 행정 논란이 일었다.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문모 회원 3000여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인천 중구청의 위법·부당한 착공불가처분 규탄시위’를 열고 종교차별과 편파행정을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한바 있다.

 

신천지 마태지파‧신문모는 성명을 통해 인천 개신교 단체들이 지난 6일 벌인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허가취소 요구 시위’와 관련해 “개신교 이름을 앞세운 이들의 행위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짓밟는 행태”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종교차별 금지’에 정면 도전한 ‘헌법유린’ 행위이자 ‘갑질’이며 악의적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규탄하고 “신천지에 대한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청과 인천 중구청을 향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종교차별 금지’를 들어 “‘종교편향 행정’ 중단하고 ‘법치행정’ 실천하라”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인천 개신교계는 불법적 신천지 차별‧혐오 선동 중단하라”

신천지 마태지파‧신문모, 신천지 건축허가 반대 시위에 대한 반박 성명

 

대한민국은 ‘자유‧평등‧정의실현’을 추구하는 법치국가다. 지난 6일 인천 개신교인 500여명(경찰 추산)은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곧 있을 총선을 빌미로 인천시청과 중구청, 지역 정치인을 압박하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의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개신교 이름을 앞세운 이들의 행위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짓밟는 행태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종교차별 금지’에 정면 도전한 ‘헌법유린’ 행위이자 ‘갑질’이며 악의적 ‘지역 갈등 조장’이다.

 

이에 우리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신문모)’ 회원 일동은 인천 개신교계의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와 종교차별을 규탄하며 헌법에 명시된 근거로 이를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인천 개신교인들은 무슨 특권이 있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도, 대한민국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인천시청과 중구청을 압박하며 신천지에 대한 노골적 종교 차별로 혐오를 조장하는 인천 개신교인들의 행태는 기득권을 앞세운 불법적 갑질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둘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왜 인천 개신교인들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을 짓밟고, 신천지의 합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종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가? 이는 스스로 반헌법적 불법 단체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이유는 신천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인천 개신교계는 자신들의 교세 유지를 위해 신천지에 이단프레임을 씌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청과 인천 중구청은 ‘종교편향 행정’ 즉각 중단하고 ‘법치행정’ 실천하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된다.

 

신천지 마태지파가 옛 인스파월드를 10여 년 전 매입했으나, 인천 개신교인들이 인천시청과 인천 중구청에 압력을 행사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천지는 그간 세금과 유지보수비용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기성교단이라는 이유로 신천지에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막고, 공무원들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정처리도 훼방하는 인천 개신교 단체의 행태는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갑질’이다.

 

인천시청과 인천 중구청이 또다시 이에 굴복한다면 ‘법’이 아닌 ‘불법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청과 인천 중구청은 기성교단의 민원만 수용하는 위법적 ‘종교편향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행정’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옛 인스파월드 건물이 리모델링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천지 마태지파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은 인천 개신교인들의 훼방으로 10년 넘게 방치 돼 흉물이 됐다. 우리가 아름답게 리모델링한다면 도시 미관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많은 신도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와 부동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신천지와 같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건축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문모 회원들 모두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 인천 시민으로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다. 

 

따라서 인천시청과 인천중구청은 10여년간 건물을 사두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종교 차별을 당한 신천지 마태지파‧신문모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알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종교 차별 금지’에 따른 합법적인 행정처리를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2024년 1월

신천지 마태지파‧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신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