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21.4.5.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4월 5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2.~3.31.)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안내 등* 세무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개편 후 첫 정례회의(3.30.)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