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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 첫 배상 인정 판결에 항소... 피해자들 반발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법무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기한은 11일까지 였다며, 정부는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수의 비슷한 사건이 소송 중이라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액의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성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정부가 항소를 택하면서 실제 피해 배상은 더 늦어지게 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은 "항소까지 해서 배상금 몇푼을 깎으려는 가해자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면서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몇번 죽이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발했다.
 

인천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모씨(남,50)는 우리를 두번 죽이지 말라, 법무부가 말로만 인권을 떠드는 정부를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했다.